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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는 117로 하세요! 2015-02-24
아동학대 신고는 117로 하세요!
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, 정신적,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아동학대의 징후로는 크게 신체학대, 정서학대, 성학대, 방임으로 나누어 집니다.

아동학대를 목격하신 경우에는 <117>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우리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것, 꼭 기억하세요!

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^^
[ 첨부파일 ] 파일명 : 아동학대.jpg / 파일 크기 : 908.3K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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